한 때 발암물질 논란을 빚었던 인공감미료 사카린.
앞으로는 빵이나 과자, 아이스크림 등 어린이 기호식품에도 넣을 수 있게 됩니다.
과다 섭취 우려 때문에 사용량은 엄격히 제한합니다.
강세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요즘 같은 무더운 날씨에 더욱 인기입니다.
아이스크림을 비롯해 어린이 기호식품인 빵과 과자 등에도 앞으로 사카린 사용이 허용됩니다.
젓갈과 김치, 어묵, 소주 등에만 제한적으로 사용해 온 사카린을 광범위하게 허용하기로 식약처가 결정한 겁니다.
하지만, 사용량은 엄격히 제한됩니다.
▶ 스탠딩 : 강세훈 / 기자
- "빵은 kg당 0.17g, 과자와 아이스크림은 0.1g 이하만 사용이 허용됩니다."
사카린은 설탕보다 300배나 달면서도 값이 싸 6~70년대 설탕 대체재로 사용됐습니다.
하지만, 발암물질 논란이 일자 국내에선 1990년부터 사용이 금지됐고, 다시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는 결론이 나오면서 사용 범위가 확대된 겁니다.
▶ 인터뷰 : 김수진 / 경기 부천 상동
- "옥수수나 감자 삶을 때 사카린을 넣고 있고, 다른 분들도 물김치나 깍두기 담글 때 사용하더라고요."
안전하다 해도 소비자단체 등은 여전히 우려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어묵이나 음료 등을 통해 하루 권장량의 40%가량을 섭취하고 있어 과용이 우려된다는 겁니다.
▶ 인터뷰 : 김미숙 / 전북 전주 평화동
- "언제는 유해물질이라고 했다가 지금에 와서 허용하는 것은 제가 생각했을 때 아니라고 봐요."
식약처는 이 같은 내용의 사카린 규제 완화안을 행정예고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MBN뉴스 강세훈입니다.
영상취재 : 조계홍 기자
영상편집 : 송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