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는 뮤지컬 제작사 대표 김 모 씨가 드라마 선덕여왕이 표절이라며 MBC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습
재판부는 원 대본이 공연되거나 저작권 등록도 되지 않았고 사전에 MBC가 대본을 입수했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드라마 선덕여왕이 자신이 쓴 대본을 표절했다며 2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원심은 표절 가능성을 인정해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