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9부(이민걸 부장판사) 심리로 2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대한민국을 적으로 규정한 혁명조직 RO를 통해 내란범죄 실행을 구체적으로 준비한 점을 고려할 때 원심이 선고한 징역 12년은 지나치게 가볍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이상호·홍순석·조양원·김홍열·김근래 피고인에게는 징역 15년, 한동근 피고인은 징역 10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RO 조직의 체계 및 활동 내용, 내란음모의 위험성을 설명했다.
앞서 이 의원 등은 RO 조직원과 함께 국가 주요시설을 타격하는 방식으로 내란을 음모·선동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됐다.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이 의원에게 적용된 혐의를 대
1심은 또 이상호·조양원·김홍열씨에게 징역 7년·자격정지 7년, 홍순석씨는 징역 6년·자격정지 6년, 한동근씨는 징역 4년·자격정지 4년을 각각 선고했다.
선고공판은 내달 11일 열린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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