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29일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속여 보험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김모(30)씨를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해 7월 창원시 성산구 반지동의 골목길에서 김모(50)씨가 운전하는 차량에 일부러 부딪친 후 보험금 40만
경찰은 김 씨가 운행 중인 차량의 백미러에 일부러 손목을 갖다대는 일명 '손목치기'로 운전자들을 협박했다고 설명했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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