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1 지방선거에 앞서 공무원들과 공모해 선거운동 기획에 참가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아 당선무효 위기에 처한 김태환 제주지사가 항소심에서도 원심대로 징역 1년을 구형받았습니다.
제주지검 이시원 검사는 어제(27일) 오후 광주고법 제1형사부의 심리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공무원들이 지역별·직능별 책임자 조직현황 등 선거에 대비해 조직표를 작성하고 김 지사는 이를 보고 받는 등 선거운동을 조직적으로 일관되게 한 점이 인정된다"고 구형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검사는 "공무원의 선거개입은 자유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든다"고 전제하면
서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제주지법은 지난 1월26일 공무원들과 공모해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한 혐의로 기소된 김태환 제주지사에 대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600만원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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