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피고인 유우성(34)씨의 출입경기록을 위조한 혐의를 받는 국가정보원의 또다른 협조자가 국내에 들어와 체포됐다. 검찰은 잇따른 문서위조의 시초가 된 출입경기록의 위조 경위에 대한 수사를 재개했다.
3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진상조사팀(팀장 윤갑근 검사장)은 전날 국정원 협조자 김모(60)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김씨에 대해 늦어도 다음달 1일까지 모해증거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국적의 김씨는 배편을 이용해 입국했으며, 입국시 통보 조치를 해놓은 검찰은 인천에 수사관들을 보내 김씨를 체포했다.
앞서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김씨가 허룽(和龍)시 공안국 명의의 출입경기록을 위조해 지난해 10월 중순 국정원 김모(48·구속기소) 과장에게 전달한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나 김씨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해 기소중지했다.
그러나 이번 체포로 검찰은 김씨를 상대로 출입경기록을 위조한 구체적 경위를 조사 중 이다. 검찰
검찰은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김씨가 갑자기 귀국한 이유도 집중 조사하고 있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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