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을 틈타 중국산 가짜 명품 선글라스를 팔아 4억여원을 챙긴 유통업자가 경찰에 적발됐다.
지난달 31일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가짜 명품 선글라스를 들여와 유통.판매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김모씨(44)를 구속하고 공범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김씨로부터 가짜 명품 선글라스를 납품받아 판매한 안경점 주인 안모(54)씨 등 5명도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일당은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마포구와 성북구에 창고 겸 사무실을 차려놓고 중국 광저우에서 가짜 명품 선글라스 2만여점을 들여왔다. 이들은 선글라스를 개별 주문한 것처럼 꾸며 국제특송화물을 통해 지인의 주소로 물건을 건네받았다.
이렇게 들여온 상품은 '중고나라' 등 국내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일반 소비자들에게 팔리거나 서울.경기.부산 등 전국 안경점에 유통됐다.
개당 3만7000원 가량인 선글라스는 정품 중고품으로 둔갑해 14만~18만원에 거래됐다. 이들은 안경점 업주들에게도 개당 5만~8만원을 받고 대량으로 선글라스를 납품했다. 경찰은 김씨 등이 이같은 수법으로 챙
안씨 등 안경점 업주들은 '세일특가'라고 하면서 김씨 등에게 매입한 선글라스를 20만~30만원에 팔아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씨와 거래한 안경점 업주 등 30여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백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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