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외국인이 치료와 요양을 목적으로 제주도에 입국할 경우 체류기간을 4년까지 연장해 주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로 법무부는 장기 치료와 요양이 필요한 외국인의 입국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장기체류허가를 원하는 외국인 환자는 병원 진단서와 함께 예금 잔고서 등 생활비 지불 능력이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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