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특별6부는 참여연대가 한국형 다목적 헬기 도입사업 감사보고서 비공개 처분을 취소하라며 감사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군사기밀보호법에 의한 군사기밀의 공개는 정보공개법에 의한
재판부는 이어 감사결과 보고서가 군사 2급비밀에 해당돼 공개할 경우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만큼 이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하자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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