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가성이 없더라도 공직자가 돈을 받으면 처벌하는 일명 '김영란법'을 서울시가 우선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더 나아가 시 공무원이 단돈 1000원이라도 돈을 받거나 공금을 횡령하면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윤범기 기자입니다.
【 기자 】
서울시가 국회에서 1년 넘게 계류중인 이른바 '김영란법'을 우선 시행합니다.
'김영란법'은 직무 연관성이나 대가성에 관계없이 100만원 이상의 금품을 챙긴 모든 공직자를 형사처벌하는 내용입니다.
서울시는 이 법의 국회 처리여부와는 별도로 관련 규칙 개정을 통해 공직사회 혁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 공무원은 단돈 1000원이라도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한 경우 대가성, 직무관련성을 불문하고 처벌됩니다.
특히 금품을 받으면 공직에서 퇴출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의 적용대상도 확대됩니다.
그동안 따졌던 '직무관련성' 전제를 삭제해 적극적인 금품수수가 확인될 경우 최소 해임 이상의 징계가 가능합니다.
세월호 사고 이후 심각해진 '관피아'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도 내놨습니다.
그동안 비공개했던 퇴직 공직자의 영리사기업의 취업심사 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합니다.
또 퇴직 후 직무관련 기업의 취업을 금지하는 훈시적 규정을 행동강령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 스탠딩 : 윤범기 / 기자
- "서울시의 공직사회 혁신안이 일년 넘게 국회에서 계류 중인 김영란법 통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됩니다. MBN뉴스 윤범기입니다."
영상취재 : 조영민 기자
영상편집 : 양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