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경찰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금을 부정수급한 혐의(사기)로 김모 씨(44)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10년 8월 술을 마시고 집에서 내려오다 계단에서 넘어져 발목이
김씨는 병원 진료를 제외하고 휴업급여, 장해일시금 등의 명목으로 4000만원을 직접받아 차량을 구입하고 생활비로 사용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울산 = 서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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