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감찰본부는 감찰위원회의 논의 결과 피살된 재력가 송 모 씨로부터 돈을 받은 현직 검사에게 형사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결
감찰위원회는 "검사가 800만 원을 받은 건 사실이지만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외부 인사와 교류하고 금품을 수수하는 등 비위행위는 인정된다며 면직을 권고했습니다.
김진태 검찰총장은 감찰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했습니다.
[이성훈 기자 / sunghoon@mbn.co.kr]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감찰위원회의 논의 결과 피살된 재력가 송 모 씨로부터 돈을 받은 현직 검사에게 형사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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