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채무를 일부 갚으면 근저당권자 순위를 조정해 주겠다고 속인 뒤 순위를 바꾸지 않아 채권 금융기관에 이익이 돌아가게 한 혐의로 예금보험공사 직원 정모·김모씨와 A상호신용금고 차장 이모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와 김씨는 A 금고 파산관재인과 파산감독관으로 각각 재직하던 2001년 3월 이씨와 함께 부동산 담보 채무자 윤모씨에게 은행에서 대출받은 돈으로 일부 채무를 갚으면 근저당권자 순위를 조정해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당시 A 금
만약 윤씨가 은행 빚으로 1, 2순위 근저당권자의 채권을 갚고 A 금고에도 5억원을 우선 변제하면 A 금고의 근저당 순위를 3순위로 유지시켜 주겠다는 것이 정씨 등이 내놓은 제안이었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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