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민사17단독 박혜선 판사는 입시부정이 드러나 대전 모 대학의 박사과정 합격이 취소되고 경력 등 신분 일부를 공개당한 이모씨가 자신의 신분을 공개한 대학 감사위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신분을 특정해 제출한 감사보고서를 수십명에게 공개한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하지만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로 위법성이 없다고
이씨는 지난해 1월 대전 모 대학의 박사과정에 합격통보를 받았지만, 특별감사위원회가 입시부정이라며 합격을 취소하고 경력과 당시 다니던 교회이름 등을 그대로 공개하자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5명의 감사위원을 상대로 3천만원씩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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