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면적의 18배가 넘는 국유 일반재산을 개인들이 무단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국유 일반재산지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한 결과 불법 점유 중인 국유재산은 전체의 22.4%인 15만4천 필지로, 이 가운데 93.6%인 1
활용되지 않은 유휴재산은 여의도 면적의 68배인 567제곱킬로미터로, 이 중 4분의 3은 산간임야나 비무장지대내 토지, 소규모 자투리 땅으로 추후 활용이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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