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피고인 범죄에 대한 양형자료 등을 철저히 수집·조사해 그에 상응하는 형량을 구형하는 적정구형제를 시범실시한 뒤 법원 선고형량과의 격차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주지검은 적정구형제 실시 이전 3개월간 피고인 436명에 대한 구형 총량이 8천141개월, 선고 총량은 4천351개월로 구형 대비 선고율이 53.4%에 그쳤지만, 이 제도를 실시한 뒤 3개월간 564명에 대한 구형 총량은 7천233개월, 선고 총
적정구형제 실시 이전에 피고인 1명당 구형량은 18.6개월, 선고량은 9.9개월로 차이가 8.7개월에 달했지만 실시 이후에는 구형량 12.8개월, 선고량 9.5개월로 격차가 3.2개월로 줄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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