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로 규정됐던'진보와 연대를 위한 보건의료연합'에 대해 대법원이 이적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2부는 진보의련을 결성해 사상학습을 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모 의대 교수 이모씨 등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진보의련의 주장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의회·선거·시장경제 질서를 부정하고 등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
1, 2심 재판부는 우리나라를 신식민지 국가독점자본주의 체제로 규정했다는 이유 등으로 진보의련을 이적단체로 규정했으며 이에 따라 이 교수는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항소심에서는 선고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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