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을 피하기 위해 남자를 차에 매단 채 주행하다 남자를 숨지게 한 여성에게 징역 1년6월이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성폭행 가능성에 대한 방어행위는 인정되지만 대응방법이 도를 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강태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성폭행 위협을 피한 여성이 1심 법원에 이어 2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성폭행 하려는 남자를 차에 매단 채 달아나다 남자가 차에서 떨어져 사망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강태화 / 기자
-"피해자는 이렇게 차에 매달려 2백여 미터를 가다 차에서 떨어져 머리를 다쳤고, 결국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급박한 상황에서 벗어나려는 방어행위임을 인정했지만, 남자를 숨지게 한 것은 정당방위를 넘은 과잉방어라고 판결했습니다.
인터뷰 : 박영재 / 서울고법 공보판사
-"피고인이 타고 있던 차량에 피해자가 강제로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피해자를 매단 채 운전하다가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과잉방위로서 형의 감경사유가 된다는 판결이다."
이에 따라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은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줄었습니다.
하지만 2심에서도 정당방위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형법 21조에는 '부당한 침해를 막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벌하지 않는다'고 돼 있습니다.
규정에 따라, 성폭행하려는 남자의 혀를 물어뜯은 주부와 남자를 엉겁결에 칼로 찔러 숨지게 한 여성은 무죄 판결을 받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하지만 성폭력 범죄의 특성을 고려해 정당방위의 인정폭을 넓혀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아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강태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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