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고등학교에 재직중인 교사 A씨는 지난해 2월 지하철 2호선에서 한 예비 여대학생의 치마를 걷어 올려 엉덩이와 허벅지 등을 만지고 몸을 밀착하는 등 성추행해 정직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그는 정직이 풀려 지금은 여전히 교직에 있다.
이처럼 최근 5년간 성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는 교사 2명 가운데 1명은 교사직을 내려놓지 않고 교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현주 새누리당 의원이 24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성범죄 관련 비위 교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올 6월까지 성범죄를 저지른 교사는 모두 24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현직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교사는 모두 115명(47.9%)으로 집계됐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전력 교사는 108명이며 재직 중인 교사는 33명(30.5%)으로 나타났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교사는 132명이며 현직 교사는 82명(62.1%)에 달했다.
현행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 청소년, 성인 대상 성범죄로 벌금형 이상 선고된
민 의원은 "교육계에 뿌리 깊게 박힌 '제 식구 감싸기' 탓에 시·도교육청은 파면 이상의 중징계를 내리지 않고 있으며 법원도 교사에 대해 선처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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