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지 교사를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행정6부는 학습지 교사를 근로자로 인정했던 1심 판결을 뒤집고 22개월 만에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학습지 교사들도 회사에 경제적으로 종속된 만큼 근로자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
학습지 교사를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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