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경찰서는 지적장애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A(79)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
다.
A씨는 지난 4월 청양
군 운곡면 지적장애 1급 B(23·여)씨의 집에서 B씨의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지난해부터 상습적으로 B씨를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웃에 살고 있는 A씨는 지적장애 어머니와 함께 사는 B씨가 혼자 있을 때 집에 찾아가 주로 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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