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개방 반대시위 도중 사망한 농민 고 홍덕표씨 사건과 관련해 시위진압 부대의 과잉진압이 사망원인이라는 경찰 조사결과가 부실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당시 서울경찰청 제3기동대장으로 사고현장 책임자였던 명모 씨가 경찰청이 충분한 사실
재판부는 부대원의 진압으로 사망했다는 의심이 강하게 들지만 경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명씨 등이 시위진압 부대원에 의해 부상당했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감봉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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