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 사기 혐의' 윤석금 웅진 회장, 징역 4년 선고…법정 구속은 면해
1천억원대 사기성 기업어음(CP)을 발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웅진그룹 윤석금 회장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김종호 부장판사)는 2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사기와 배임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윤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기성 CP를 발행한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으나 횡령·배임 혐의
재판부는 "기업의 회장으로 인사권 등을 가진 지위에 있는 윤 회장이 그 영향력을 이용해 계열사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회사에 피해를 입혔다"며 "이같은 범행의 법정형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피해 회복을 위한 의지가 강하다는 점이 참작돼 법정구속은 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