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출근으로 인해 뇌출혈로 사망한 공무원의 사례가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숨진 윤모(39)씨의 남편 이모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유족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처분 등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영양사 윤씨는 지난 2012년부터 경기도 용인에서 이천까지 40km 거리를 출퇴근해 수면 부족과 피로 누적에 시달렸고 결국 지난해 6월 점심 급식을 준비하던 중 뇌출혈로 쓰러져 일주일 뒤 숨을 거뒀다.
남편인 이씨는 공무원연금공단에 유족보상금을 요구했으나 "직무수행과 관련 없는 사망"이라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당했고 이에 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윤씨가 고혈압과 당뇨병 등 뇌출혈을 일으킬 수 있는 질환을 갖고 있었지만 과로와 스트레스를 사망의 원인으로 봤다.
재판부는 "출퇴근에 각 1시간 이상씩 걸렸고 과중한 업무로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흡연·음주를 거의 하지 않은데다 뇌출혈 발병률이 낮은 39세 여성인
새벽 출근 뇌출혈 공무상 재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새벽 출근 뇌출혈 공무상 재해, 안타깝다" "새벽 출근 뇌출혈 공무상 재해, 독특한 사례다" "새벽 출근 뇌출혈 공무상 재해, 승소했구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속보부]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