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선생님이 반 아이들 사이에 싸움이 벌어지자 "분이 풀릴 때까지 때려라"고 지시했다가 파면당했습니다.
법원까지 파면 조치가 정당하다며 학교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강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서울의 한 여자중학교.
1학년 담임을 맡은 이 모 씨는 학생들 간에 싸움이 벌어지자 종례시간에 교사로서 해서는 안 되는 지시를 합니다.
가해 학생에게 "분이 풀릴 때까지 때리라"면서 피해 학생을 폭행하라고 말한 겁니다.
심지어 당시 피해 학생은 보건실에서 막 치료를 받고 돌아온 뒤였습니다.
이 씨의 부적절한 행동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방과 후 수업용 문제집을 직접 학생에게 파는가 하면, 문제집에 실린 문제를 중간고사 시험에 똑같이 출제했습니다.
결국, 교육청 감사 끝에 재시험이 실시되는 소동이 빚어지기까지 합니다.
학교 측은 이 씨를 파면했지만,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징계가 과하다며 정직 3개월로 경감 처리됩니다.
하지만, 학교 측은 파면이 정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학교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이 씨가 사실상 '새로운 폭력'을 조장한 대단히 비교육적 행동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피해 학생에게 깊은 상처가 남았을 것이라며, 교직에 계속 머무르는 건 부적절하다는 판단을 내린 겁니다.
MBN뉴스 강현석입니다. [wicke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