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별법을 법치주의에 입각해 제정해야 한다"고 대한변호사협회(변협) 전직 회장단이 의견을 표명했다.
앞서 변협은 세월호 참사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세월호 특별법 원안을 유가족에게 제안했는데, 전직 회장들이 반대 의사를 표시한 것이다.
전직 변협 회장 7명은 1일 서울 역삼동 대한변협회관을 방문해 "법치주의에 입각해 유가족을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전달한 의견서에 포함된 전직 회장은 김두현(30대).박승서(35대).함정호(41대).정재헌(42대).천기흥(43대).이진강(44대).신영무(46대) 변호사 등 7명이다. 이들은 의견서에서 ""(증인을 강제 출석하도록 하는) 동행명령제도는 영장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이 났고, 진상조사위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것이 형사사법의 대원칙을 위반하는 것이 아닌지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며 "집행부가 편향된 시각만을 담은 입법안을 제정하라고 요구하고 있다"라는 지적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재헌 전 변협 회장은 "간단한 의견서를 전달했다"며 "변협 활동에 대해 반대한다고 말한 것은 아니다. 법치주의에 입각해 법조인으로서 역할을 잘해달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는 당초 알려진 바와 달리 현행 변협 지도부에 반대 의사를 표시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은 셈이다. 변협 관계자는 "그동안 전임 회장들이 의논할 거리가
이날 변협회관에는 정재헌.천기흥.이진강.신영무 변호사 등 4명만 방문했다. 의견서를 마련한 7명은 오전 7시 조찬모임을 통해 최종 입장을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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