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은 옛 스타타워, 강남금융센터 주식회사가 강남구청 등을 상대로 낸 등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이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법인이 설립등기 후 폐업상태에 있었다 해도 상법에서 회사 성립시기에 관해 따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당초 설립등기일을 기준으로 등록세 중과세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과세의 필요성이 있다해도 행정편의적 법률해석으로 일관성 없는 법 집행을 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과 거래의 안전을 해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