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는 대구의 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건설업체를 상대로 낸 하자보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비록 관련 법령이 입주자대표회의에 하자보수 청구권을 부여하고 있을 뿐 개별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손해배상 청구권까지 인정한 것은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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