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세월호 사고 이후 카페리여객선의 여객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기준을 개정해 여객선에 적재.운송되는 차량과 화물의 고박기준을 대폭 강화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7월부터 여객선에 탑재되는 차량과 화물의 최소 4곳 이상을 고정해야 한다. 컨테이너 화물의 경우 네 모서리를 고정하는
연해구역 이상을 항해하는 여객선의 고박설비 강도는 기존 대비 25% 강화되고, 1000톤 이상 여객선의 고박설비는 추가로 20%를 비치.운항해야 한다.
[장원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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