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여성 영화배우 K씨가 청담동에 짓고 있는 신축빌딩 공사로 인해 옆 건물주로부터 4억원의 소송을 당했습니다.
K씨의 신축건물 옆 4층 높이의 건물주인 박모씨는 건물 신축공사로 지반이 내려앉아 건물에 균열이 생기는 등
박씨는 소장에서 K씨가 건축허가를 얻을 당시 옆 건물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고, 영업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약속했으나 주의의무를 위반해 건물의 하자를 발생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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