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2000원 인상' '담뱃값 2000원 인상'
↑ '담뱃값 2000원 인상' '담뱃값 2000원 인상' / 사진= MBN |
담뱃값 2000원 인상 언제부터?…사재기할 시 철창행이나 벌금까지
정부가 10년동안 변함없었던 담뱃값을 2000원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흡연 규제 차원에서 세계 주요국들과 마찬가지로 담뱃갑에 흡연 폐해를 경고하는 그림을 넣고, 편의점 등 소매점의 담배 광고를 전면 금지합니다. 금연 치료를 받는 환자의 관련 비용을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방안도 검토됩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11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종합 금연 대책'을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문 장관은 "내년 1월1일부터 담배가격 2천원 인상을 추진하고, 앞으로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담뱃값이 지속적으로 오를 수 있도록 물가연동제를 도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측 설명에 따르면 이번 인상분(2천원)에는 기존 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건강증진부담금·폐기물부담금 뿐 아니라 종가세(가격기준 세금) 방식의 개별소비세도 추가됩니다. 특히 건강증진부담금의 비중은 현재 14.2%에서 18.7%로 크게 늘어납니다.
정부는 또 담뱃갑에 흡연 위험성을 시각적으로 전달하는 사진 등 경고 그림을 넣도록 의무로 규정하고, 홍보·판촉 목적의 소매점 내 담배광고 뿐 아니라 포괄적 담배 후원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또 금연 치료비를 건강보험 급여로 충당하는 방안도 검토합니다.
문 장관은 "이번 금연 종합대책으로 흡연율이 2004년 담뱃값 500원을 올렸을 때 보다 더 큰 폭으로 하락할 것"이라며 "2020년 성인 남성 흡연율 목표(29%)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담뱃값 인상 전 '사재기' 우려와 관련, 문창용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담배 매점매석 관련 고시를 준수하도록 홍보와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담뱃값 인상 추진은 '국민 건강 보호' 차원에서 명분이 충분하지만, 담뱃값 인상에 따른 서민층의 '물가 충격'과 세수 확보를 위한 '우회 증세' 논란 등으로 이후 국회의 관련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정부가 이날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 담뱃값 인상안을 보고한데 대해 여당 일각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됐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서민의 주머니를 털어 세수 부족을 메우려는 꼼수"라면서 "담뱃세 인상 계획을 백지화하라"고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한편 담뱃값 인상이 현실화되면서 담배 사재기 조짐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몰래 사재기를 하다 적발되면 철창신세를 질 수도 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담배 사재기 목격담이 속속 올라왔습니다.
흡연자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은 담배는 일찌감치 모두 팔려나갔고, 심지어 한 번에 50만 원어치를 사간 이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부에서는 담배를 사재기해 몰래 팔면 사실상 담배 재테크가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그러나 이처럼 담배 사재기를 했다가는 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사재기로 적발될 경우 2년 이상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사재기의 기준이 모호한데다 여러 소매점에서 구입할 경우 단속할 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정부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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