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는 운항할 때마다 고박장치도 없이 화물을 가득 실어왔다는 진술이 나왔다.
인천항운노조 조합원 이모씨는 11일 광주지법 형사 13부(임정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청해진 해운과 고박업체인 우련통운 임직원 등에 대한 7회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만선에 가깝게 화물을 선적했으며 차량은 사람이 지나기 여려울 만큼 싣는다"고 밝혔다. 세월호 운항 규정상 차량 적재 간격은 60㎝다.
이씨는 "침몰 전 세월호가 출항할 때는 배가 흔들리는 것도 한차례 느꼈다"고 증언했다.
이씨는 또 "컨테이너를 고정하는 장치인 콘 베이스 등이 지난해 3월 출항 때부터 없었으며 차량을 너무 많이 실어 고박장치를 걸만한 공간조차 없었다"면서 "화물끼리 로프로 연결해 고정하고 선체와는 연결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씨는 '화물 고박 상태에 대해 최종 확인은 누가 하느냐'는 검사 질문에 "통상 배의 1등 항해사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세월호에서 확인하는 것은 못 봤다"고 덧붙였다.
항운노조 소속 또다른
[광주 = 박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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