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바람을 피운다는 이유로 남편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60대 여성은 범행 직후 딸에게 남편이 숨진 사실을 알리고 달아났다 하루도 채 안 돼 검거됐습니다.
이도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경기 구리시의 한 주택.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지난 10일 오후 2시쯤 한 40대 여성이 다급한 목소리로 경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인 71살 임 모 씨가 집 베란다에 누워 숨져 있는 걸 발견해 신고한 겁니다.
▶ 인터뷰 : 이웃 주민
- "난리 났었죠. 사람들도 많이 오고, 뭔 일인가 싶었죠. 얘기 들어보니까 일주일 전부터 싸웠다고…."
범인은 다름 아닌 임 씨의 부인이었습니다.
64살 임 모 씨는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고 말다툼을 하다 프라이팬 등으로 머리 등을 마구 때려 숨지게 했습니다.
임 씨는 범행 직후 딸에게 전화를 걸어 "아버지가 죽었다"고 말한 뒤 휴대전화를 끄고 그대로 잠적했습니다.
▶ 스탠딩 : 이도성 / 기자
- "남편이 숨지자 피의자는 자신의 집에서 빠져나와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하지만, 임 씨는 잠적 10시간여 만인 어제 새벽 0시 20분쯤 집에서 한 시간가량 떨어진 한 지하철역에서 검거됐습니다.
▶ 인터뷰(☎) : 경찰 관계자
- "피의자가 말하길 (남편이) 20년 정도 외도했다는 사실을 최근에 알게 됐다. 외도를 저질렀다는 배신감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거죠)."
경찰은 임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도성입니다. [ dodo@mbn.co.kr ]
영상취재: 최대웅 기자
영상편집: 양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