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낸 이른바 '담배소송'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은 담배가 건강을 해친다고 주장했고 담배회사는 소송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맞섰습니다.
원중희 기자입니다.
【 기자 】
담배소송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흡연 관련 질병 때문에 10조 원이 넘는 보험금을 지급했다며 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 3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겁니다.
공단 측은 담배회사들이 담배의 위험성을 줄이기는 커녕 오히려 강화하는 방식으로 불법 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흡연자가 폐암에 걸린 건 담배회사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 인터뷰 : 정미화 / 건강보험공단 측 변호사
- "저희가 특별히 특정한 암은 소세포암과 편평세포암입니다. 흡연하지 않으면 걸리지 않는 질병으로 이미 인정이 되어 있는…."
하지만 담배회사 측은 소송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흡연자가 암에 걸렸다면 피해를 주장할 수 있지만, 공단은 직접적인 피해자가 아니기 때문에 소송 주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또 담배의 유해성에 대한 공단 측의 주장은 이미 지난 4월 흡연자들이 제기했던 소송 때와 똑같다며 이번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인터뷰 : 박교선 / 담배회사 측 변호사
- "개별 소송에서 나와있는 쟁점과 거의 동일한 주장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법률적인 판단은 이미 나왔다고 보여지는데…."
▶ 스탠딩 : 원중희 / 기자
- "첫 공판부터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맞선 가운데, 앞으로도 소송의 정당성과 담배의 유해성 등 주요 쟁점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MBN뉴스 원중희입니다." [june12@mbn.co.kr]
영상취재 : 이종호 기자
김준모 기자
영상편집 : 김경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