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리베이트 쌍벌제가 도입됐음에도 의사를 상대로 수억 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 대표 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2011년부터 전국 120개 병원 의사 등에게 9억 4천만 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한 혐의로 제약사 대표 56
또 제약사로부터 금품을 받아 챙긴 의사 51살 박 모 씨 등 11명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의약품에 대한 제품설명회를 할 때는 10만 원 상당의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제도를 악용해 의사에게 현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병주 / freibj@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