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경남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한 적조로 인한 피해액이 5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수산부는 16일까지 피해액을 집계결과 경남이 40억7000만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울산이 3억9000여만원, 경북이 3억2000여만원, 부산이 2억3000여만원, 전남이 968만원을 기록했다고 17일 밝혔다.
해수부는 "지난해에는 7∼8월 발생해 247억원의 피해가 났으나 올해는 8월 하순부터 나타났다"면서 "최근 일조량이 많고 수온도 높아 이달 말까지는 지속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해수부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 사전방류를 유도하고 있으며 6개 어가에서 80만마리를 사전방류했고, 75개 어가에서 사전방류를 신청한 상태라고 말했다.
해수부는 또 황토살포 등 방제에 필요한 예
이주영 해수부 장관은 "피해방지와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복구지원으로 어업인들이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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