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 안에서의 난동이나 폭력 행위는 그야말로 승객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행기서 승무원을 폭행한 고객이 집행유예로 풀려나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설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해 4월 기내식이 맛이 없다며 승무원을 폭행했던 이른바 '라면 상무' 사건.
이후 항공기 난동에 대해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기내 난동과 폭력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난 3월 한 50대 승객은 호주로 향하는 비행기에서 바닥에 누워 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승무원이 좌석에 앉을 것을 권유하자 욕설을 퍼붓고 얼굴과 가슴을 폭행했습니다.
법원은 이 승객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는데 그쳤습니다.
항공보안법은 항공기 운행을 저해하는 폭행이나 협박을 하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벌금형에 그칠 뿐 징역을 선고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항공기 난동은 항공 안전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만큼 엄격히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N뉴스 정설민입니다. [jasmine83@mbn.co.kr]
영상편집 : 양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