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18일 동거녀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로 김모(3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씨는 지난 3일 오전 4시께 창원시 성산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자신과 다툰 후 잠이 든 여자친구 이모
김씨는 이씨를 살해 후 비닐에 담아 옷장 속에 숨기고 그대로 달아났다가 18일 경찰에 검거됐다.
김씨는 경찰에서 "다른 여자와 사귀는 문제로 이씨와 말다툼을 한 후 이씨를 찔렀다"며 범행을 시인했다.
[창원 = 최승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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