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호경)는 주가조작을 눈감아주는 대가로 현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금융감독원 팀장 이모(45)씨를 조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씨는 2010년 6월께 전자제품 제조업체 D사로부터 조사 무마청탁을 받고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코스닥 상장사였던 D사가 증권 시장에 개입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잡고 조사하던 중 해당 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D사 대표이사와 친인척 관계에 있는 A씨는 회사가 조사를 받게 되자 평소 알고 지내던 기업인수합병(M&A) 전문가 B씨에게 금감원 담당 팀장에게 전달해달라며 현금 5000만원을 건넸고, 이 돈
검찰은 중간에서 돈을 전달한 B씨와 C씨를 뇌물을 건넨 혐의로 구속했으며, 이들이 이 팀장에게 현금 5천만원 중 일부를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해 지난 17일 이 팀장을 체포, 조사한 뒤 일단 귀가시켰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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