홧김에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한 말을 근거로 사직처리한 것은 부당 해고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신 모씨를 복직시키라는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은 부당하다며 모 산업단지사업협동조합이 제기한 소송에서 중앙노동위원회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사직의사가 없는 근로자를 의원면직처리한 것은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징계해고사유가 있더라도 사회통념상
신 씨는 2003년 회의 도중 상급자로부터 심한 질책을 받자 더 이상 일할 수 없다며회의장을 나갔으며, 이후 의원면직처리되자 지방노동위원화와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내 복직결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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