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저감장치나 저공해 엔진을 정부 지원으로 부착한 경유차 소유자가 임의로 장치를 떼면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환경부는 경유차 소유자 등의 관리 책임을 강화한 내용을
개정안에 따르면 경유차 소유자가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맘대로 떼는 등 관리 의무를 위반하다 적발될 경우 시도지사의 시정명령을 받게 되고, 시정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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