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
'많이 내고, 적게 받고'…공무원연금 개혁안 공개!
↑ '공무원 연금' '공무원 연금' / 사진=MBN |
공무원이 더 많이 내고 더 적게 받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제시됐다.
한국연금학회는 새누리당과의 국회토론회를 앞두고 10년에 걸쳐 공무원 연금부담율이 43% 늘고 급여율은 34% 줄어드는 내용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21일 공개했습니다.
연금학회의 개혁안에 따르면 2016년 이전 임용된 재직 공무원의 연금기여율은 2015년 7%에서 2026년 10%로, 43% 인상됩니다.
반면 연금급여율은 2015년 1.9%에서 2026년 1.25%로 34% 인하됩니다.
2016년 이후 임용되는 신규 공무원은 연금기여율은 4.5%, 연금급여율은 2028년까지 1.0%로 국민연금 기준과 같이 적용받게 됩니다.
현재 기여금을 납부하지 않는 33년 이상 재직자도 실제 재직기간 동안 기여금을 내도록 상한을 40년으로 연장합니다.
연금을 받는 연령도 늦어질 예정입니다. 2010년 이전 임용 공무원의 지급 개시연령을 현행 61세에서 2025년 퇴직시부터 단계적으로 연장해 2033년 이후 65세까지로 조정됩니다.
유족연금도 20
연금학회는 학회의 개혁안이 실행되면 2016~2080년 중으로 연금수지 적자가 현재보다 333조원(26%) 절감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편 새누리당 경제혁신특위는 연금학회의 안을 기초로 의견을 수렴해 연금개혁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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