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몰래 습관적으로 야동을 보는 것은 이혼사유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와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가정법원 가사1단독 정용신 판사는 A(여)씨가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에서 "원고와 피고는 이혼을 하라"고 판결했다.
정 판사는 "독실한 종교인의 생활에 어긋나는 B씨의 지나친 성인용 동영상 시청과 부부사이의 성관계 동영상 촬영 및 유포 문제를 둘러싼 다툼 등으로 혼인관계는 더 이상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됐다"며 "이는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므로 원고의 이혼 청구를 인용한다"고 말했다.
A씨는 일본으로 선교 활동을 다녀온 B씨가 신앙심이 깊다고 믿고 만난지 6개월만에 결혼했다.
하지만 결혼 한 뒤 남편 B씨의 생활은 달랐다. B씨가 아내 몰래 성인용 동영상을 자주 보는 것이다.
다투는 일이 많아진 부부는 선교단체에서 운영하는 상담 프로그램에도 참여해봤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결국 A씨는 결혼 2년이 채 되지 않아 소송을 제기했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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