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경구 김포시장에게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6부는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인으로부터 선거자금을 빌린 뒤 선관위에 허위보고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
재판부는 개정된 정치자금법은 차입한 돈을 개인자산과 분리해 선관위에 제출해야 한다는 취지를 추측할 수는 있으나 조문이 불명확하고 피고인 또한 이를 고의적으로 위반했다고 보기 어려운만큼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