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백야대교 살인사건'
보험금을 노리고 지인을 살해한 여수 백야대교 살인사건의 주범에 대해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6일 보험금을 노리고 지인을 살해해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사채업자 신모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각각 징역 12년과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서모 씨와 김모 씨에 대해서도 원심을 유지했다.
앞서 이들은 지난해 4월 최모 씨를 살해한 뒤 사체를 차광막과 철망으로 감싸고 시멘트 블록을 다리에 묶어 여수 백야대교 인근 해안가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씨와 서 씨 등은 범행을 명시적으로 공모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들이 신 씨와 암묵적으로 범행 의사를 나눈 것으로 보고 공모 관계를 인정했다.
앞서 지난해 4월 김 씨와 서 씨는 전남 광양시 한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탄 막걸리를 마시게 했다. 이어 신 씨는 잠든 피해자를 목 졸라 살해하고 여수시 백야대교에서 시신을 바다에 빠트려 유기했다.
이들은 피해자 명의의 사망 보험금 4억3000만원을 노리고 범행을 공모했
여수 백야대교 살인사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여수 백야대교 살인사건, 끔찍한 일이다" "여수 백야대교 살인사건, 붙잡혀서 다행" "여수 백야대교 살인사건, 무기징역으로도 죗값 부족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속보부]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