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체 복원력을 떨어뜨려 전복 위험성을 높이는 선박 불법 증축을 한 조선소와 선주가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30일 연안에서 조업할 수 있는 7.93t급 어선을 20t급으로 불법 증축한 혐의(어선법 위반)로 조모 씨(55) 등 조선소 대표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에게 어선 증축을 맡긴 선주 81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조씨 등은 선주로부터 주문받은 14∼15m 길이의 연안 어선을 23∼26m까지 늘리는 방법으로 불법 증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렇게 불법 증축된 어선은 무게중심에 대한 설계상 고려가 없어서 선박 복원력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연근해에서 발생하는 어선 사고의 25%가 8t 미만 소형 어선으로 대부분 불법 증축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이 2011년 1월 이후 국내에서 진수한 7.93t급 연안 어선 115척을 조사한 결과 81척이 불법 증축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불법 증축된 어선이 연안을 넘어 근해로 나가 조업하면서 어자원을 고갈시키고 있다고 경찰은 밝혔다. 연안 어선은 장어나 꽃게를 잡는 통발, 오징어를 낚는 채낚기, 전어 등 생선을 남는 안강망 조업을 한다.
경찰에 적발된 통발 어선은 최대 2500개의 통발로
[부산 = 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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