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해차량 수도권 진입 금지, 해당 차량 가진 사람은…'강남대로 못 간다?'
↑ 공해차량 수도권 진입 금지/ 사진=MBN |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낡은 경유 차량은 이르면 내년부터 수도권에 진입하지 못하게 될 전망입니다.
29일 경기도에 따르면 환경부, 서울, 인천, 경기도는 지난 8월 말 수도권 대기환경개선협의체를 구성하고 공해차량 운행제한지역(LEZ·Low Emission Zone) 제도 개선안을 마련중입니다.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는 미세먼지 줄이기대책으로 낡은 경유 차량의 저감장치부착, 저공해 엔진개조 등을 시행하고 있으나 미세먼지는 여전히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협의체는 미세먼지의 52%를 차지하는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고자 공해차량운행제한지역 제도 개선에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비수도권 노후경유차의 수도권 진입 제한, 3개 시·간 서로 다른 노후차량 단속방식과 단속정보 공유 등 제도개선안을 내년 3월 이내에 마련해 시행할 계획입니다.
협의체는 서울 강남대로 등 인구와 차량이 밀집한 특정구역(hot spot)을 설정해 시범적으로 제도개선안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환경부도 올해 1월 2024년까지 수도권 미세먼지 연간배출량을 전망치 대비 34% 줄이고 초미세먼지는 45% 감축하는 목표를 담은 '제2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을 확정했습니다.
환경부는 이를 위해 앞으로 10년간 총 4
경기도 관계자는 "공해차량 운행제한 등 효과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수도권 대기질을 향상시키는 데 노력하고 있다"면서 "여러가지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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