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9월부터 일선 학교의 안전시설에 대한 점검과 안전교육이 대폭 강화됩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
행령과 시행규칙을 제정해 입법예고했습니다.
시행령에 따르면 학교장은 분기별 또는 수시로 소방시설과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 학교 안전교육은 장학지침에 의해 이뤄지고 있으나, 법에
명시함으로써 앞으로는 안전교육도 성희롱 예방교육처럼 의무화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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