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원권 위조지폐를 대량으로 만들어 총 6755만원 상당을 시중에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레이저컬러복합기를 이용해 5만원권 위조지폐 1351매(6755만원)를 제작해 유통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통화위조)로 유 모씨(50) 등 3명을 구속하고 유씨의 내연녀 유 모씨945)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 일당은 사업자들이 세금을 줄이기 위해 환치기(무등록 외국환 업무) 수법을 쓰는 것을 알고서 중국에 거주하는 환치기 업자 유씨와 공모하고 지난달 초 위조지폐를 제작해 진폐와 바꿔치기 하는 수법으로 위조지폐를 유통했다.
유씨 일당은 국내 화장품 업자 탁 모씨(52)가 홍콩 사업자에게 9500만원 상당의 주문을 받고 중국 환치기상에 의뢰한 사실을 전해듣고 탁씨를 속이기 위해 필요한 자금 8000만원을 국내 사채업자에게 진폐로 전달받았다.
위폐와 진폐를 모두 가지고 있던 일달은 지난달 18일 탁씨에게 진폐를 보여준 뒤 실제로는 위폐 1300여장을 전달했다. 진폐를 먼
경찰은 아직 잡지 못한 중국 환치기업자 유씨 등 공범들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경찰은 또 탁씨를 탈세 혐의로 입건해 조사할 방침이다.
[송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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