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케이 前 지국장이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지난 8일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에 의혹을 제기했다가 고발당한 일본 산케이 신문 가토 다쓰야 전 서울지국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산케이 신문이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에 의혹을 제기했지만 허위라는 결론을 내리고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 측은 "가토 산케이 지국장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을 유포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데다 23년간의 기자생활 및 4년간의 한국 특파원 생활로 국내 사정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피해자들에게 미안함이나 반성의 뜻을 보이지 않아 기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가토 전 지국장은 '박근혜 대통령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누구와 만났을까'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박 대통령과 옛 보좌관 정윤회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일본 사회는 언론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일본 정부도 비판에 가세해 도쿄 한국 대사관의 김원진 정무공사
산케이 前 지국장 기소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산케이 前 지국장 기소, 기소됐구나" "산케이 前 지국장 기소, 왜 그랬을까?" "산케이 前 지국장 기소, 비판의 목소리가 높구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속보부]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